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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한전부지 업무용 건물 인정···세 폭탄 피해

정부, 현대차 한전부지 업무용 건물 인정···세 폭탄 피해

등록 2015.02.16 16:47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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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시 투자로 인정···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을 포함했다.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성동 한전부지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6일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땐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이상을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는 200만원과 의료비·간병비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을 합산한 금액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치료제의 관세면제 대상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청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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