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퇴직연금이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다. 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그러나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500만원은 제외되고 예금 1500만원은 보호되는 식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