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지난 17일)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탁결제원에 신청한 상장사는 모두 244개사이고 이 중 신규 신청한 곳은 165개사에 달한다.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섀도보팅제를 조금 더 이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섀도보팅제는 상장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탁결제원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해주는 제도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준비 부족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유예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 시행이다.
이처럼 주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기업들이 앞다퉈 전자투표제 도입에 나섬에 따라 소액 주주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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