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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법안소위 통과···KT스카이라이프 행보에 업계 관심 주목

합산규제 법안소위 통과···KT스카이라이프 행보에 업계 관심 주목

등록 2015.02.23 11:53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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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됨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합산규제를 두고 극렬한 의견 충돌을 보여 왔지만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3%를 넘길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안은 3년 일몰제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고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 또 산간과 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예외적 지역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이미 33%에 거의 육박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3년 뒤 재논의가 되더라도 당분간 매출이나 성장에 타격을 입는 것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우리로서도 안타까운 마음”며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안을 정하는대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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