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간통죄’ 심판에서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위헌으로 결정하며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수길 기자 l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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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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