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대로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대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했다. 하지만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뿐만아니라 법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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