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합산규제를 두고 극렬한 의견 충돌을 보여 왔지만 지난달 23일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3%를 넘길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6월부터다.
또한 3년 일몰제로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며 산간과 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예외적 지역은 인정한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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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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