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관련됐던 박모 상무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발령, 불과 3개월 만인 2009년 2월 포스코회장으로 선임돼 5년 동안 포스코그룹 경영을 총괄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임기가 포스코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했던 시기와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과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포스코 계열사가 41곳 늘었음에도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으로 경영이 악화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 재무 상태가 부실했던 성진지오텍의 지분 40.4%를 인수해 2013년 7월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한 사례는 여전히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때문에 정 전 회장 재임 때 주변에서 구설에 오른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과 관련해 경찰이 그간 수사해온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이 2013년 9월 포스코P&S를 세무조사하고 나서 탈세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특수2부에 재배당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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