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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징역 선고···당선 무효 가능성↑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징역 선고···당선 무효 가능성↑

등록 2015.03.16 20:43

수정 2015.03.16 21:29

김아연

  기자

권선택.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권선택.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시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을 구속한 뒤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료까지 가져갔다며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25일 권 시장 측 포럼 사무실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집행을 통해 검찰은 애초 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가져갔다. 또 적법한 수집을 위해 같은 해 10월 2일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 포럼 사무실에 해당 자료를 돌려줬다가 영장을 집행하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다시 자료를 압수해갔다.

이에 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이 2차에도 승계된다”며 “2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미 확보한 증거의 취득을 승인해 달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취득한 절차의 적법성을 얻고자 한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해소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1차 증거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떨어지거나 단절되는 증거들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당시 피압수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적법한 압수라고 보인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놓고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 운동, 정치자금 부정수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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