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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비행 전 업무시간 불인정, 문제 있다”

“항공승무원 비행 전 업무시간 불인정, 문제 있다”

등록 2015.03.19 18:53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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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현직 승무원 노동인권 실태 고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항공승무원의 인권을 말하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땅콩회항’사건을 계기로 승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항공승무원들이 규정된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도 승무시간만 적용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김경협, 이미경,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및 공공운수노조항공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 전지부장이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권씨는 “항공승무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은 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다”며 “낮은 기압과 밤·낮이 섞이고, 여름·겨울이 뒤바뀌는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항공승무원은 비행 전 탑승할 비행기에 대한 정보나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SHOW UP' 시간 전에 출근해 사전준비를 하고 이미 그 시간 이전에 업무를 시작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악천후나 항공기 결함 등 기타 비정상 상황 발생으로 인한 추가 근로가 발생하여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8~10시간이 상회하여도 휴식시간과 휴식장소가 제공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 일정표는 미리 배포되긴 하지만 수시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휴일 신청 및 개인 간 스케쥴 변경도 어렵다.

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두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선착순이지만 몇 명이 휴가를 받았는지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 공정하게 휴가를 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권씨는 토로했다.

특히 승무원들이 업무도중 입은 산재에 대해 회사측에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재해발생 빈도에 비해 산재신청률이 낮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권씨는 “그룹이나 팀으로 묶여있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인의 병가점수가 연동돼 작용한다”며 “다른 승무원들의 점수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휴가를 돌려 사용하거나 아예 치료받지 못하고 무리하게 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내판매 강요 및 실적평가, 인턴제도 악용, 지나친 외모와 복장 기준, 감정노동, 전염병 노출 등 위험노동에 대한 방어권이 없는 점, 채용 및 업무 배치 시 남녀차별 등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권씨는 마무리발언 시간에 “땅콩회황 사건은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며 “항공업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이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공존하는 산업이기에 사기업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해당부처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강도 높은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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