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 즉시 계좌 지급정지해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 환급금 규모가 무려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은 2012년 271억원에서 꾸준히 들어 현재(3월 18일) 1137억원(피해자 규모 6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1명당 180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이 가면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기관(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피싱 방법이다.
이때 금융사기 피해를 받으면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받으면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 전화상담실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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