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홍가혜씨 측 대리인인 A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가혜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한 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가혜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앞서 1000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성관계 사진에 홍씨의 얼굴을 합성했더라”라며 “홍씨는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가혜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변호사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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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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