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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6월 시행 전망··· 증시 활성화 여부 ‘주목’

가격제한폭 확대 6월 시행 전망··· 증시 활성화 여부 ‘주목’

등록 2015.03.30 15:0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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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카운트다운’거래량 확대 등 증시 활성화 기대감↑일각선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 대책 미흡” 지적도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제도 변경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식의 일일 가격변동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을 오는 6월15일을 전후해 시행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가격제한폭 15%는 지난 1998년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3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8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구체화된 바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량 확대로 이어져 주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진시장에 비해 거래제도가 경직돼 있는 국내증시 특성상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강현철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 효율성 증대는 물론 주가 적정가치 발견기능 강화, 주가조작 근절 등의 순기능이 기대된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효율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변동 폭이 커지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독(毒)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국인 또는 기관과 달리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는 만큼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변동성 증가에 따른 증권사들의 보증금률, 담보설정 한도 상향 및 기관의 공매도 거래 확대 등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달리 신용담보 기준 축소에 민감하고 공매도에 대한 안정장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단기간 급격히 오르는 주가에 현혹돼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 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오히려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 해소와 주식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현재는 주가가 상·하위 10% 수준을 넘으면 대부분 15% 제한폭까지 치솟는 ‘자석 효과’가 나타나 거래체결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거래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격제한폭은 그 동안 이런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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