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서면상 공식 전달 받은 적 없어”
쿠팡의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쿠팡 양측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30일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최근 일부 자체 상품에 대해 당일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하고 1000여대의 배송 트럭을 구입해 서울, 경기 등에 직접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택배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쓰지 않고 자가용처럼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자사 상품에 한해서만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재만 국토부 물류산업부 주무관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공식적으로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지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주 물류협회와 쿠팡의 임원을 직접 불러 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쿠팡이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유상으로 운송 하고 있는 것이 유상운송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한 것”이라며 “서류상으로 공식적인 시정권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류협회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던 만큼 국토부도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내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측 역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 측과의 회의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권고 정도를 받은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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