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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등록 2015.03.31 19:15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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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며 “전원재판부 심리 결과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이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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