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시 상환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주목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야말로 지난 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최대 피해자”라며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직장인이 돼도 월급 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을 위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하도록 해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경우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새정치연합 김관영, 김기준,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민홍철, 박민수, 송호창, 전병헌, 주승용, 황주홍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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