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소종합업체 물량을 빼앗아 전문업체에게 주는 결과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중소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며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 종합업체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또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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