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로 관급기관에 오는 21일부터 6개월 간 관급공사 및 입찰 참가 제한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기간 거래중단금액은 1219억9980만2134원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5.32%에 해당한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관련태그 #LS산전 #거래중단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