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KBS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가사를 수정할 계획이다.
15일 오후 달샤벳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달샤벳의 신곡 ‘조커’가 K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른 시일내에 곡을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샤벳 신곡 ‘조커’는 가사에 반복되는 ‘조커’라는 단어가 욕설을 연상하고 ‘조커 아이 원트 잇 숨이 가빠와 베이비 굿나잇’이라는 내용이 남녀의 정사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신 ‘조커’는 MBC와 SBS 심의에서는 문제 없이 통과 돼 원곡 가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조커’는 멤버 수빈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참여한 곡으로 조커와 할리퀸의 사랑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냈다.
한편 달샤벳은 15일 정오 여덟 번째 미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를 공개했으며 이날 오후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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