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제도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가는 돈은 12만4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산된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고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시기를 6월로 연기한 후 1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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