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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거래소, 토러스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등록 2015.04.17 17:3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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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제4차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장중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를 제출해 호가의 수량제한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회원사의 철저한 위험관리와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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