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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7월부터 한강공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 오는 7월부터 한강공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추진

등록 2015.05.03 08: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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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대상은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 등이다. 시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 환경 특성상 흡연 부스를 조성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강변북로 쪽 공원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스 설치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오랜 기간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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