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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사망 스태프 유족, MBC·제작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화정’ 사망 스태프 유족, MBC·제작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록 2015.05.13 09:20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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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화정'사진=MBC '화정'


‘화정’ 스태프 사망사고 유족들이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MBC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故)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총 7억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 안은남 씨는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연사했으나 이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 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는 것.

또 소장에는 “안 씨는 최근 10년간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횟수가 7회에 불과할 정도로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진은 돌연사로 판명됐다.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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