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금액 2배 확대
서울시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되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 확대로 6만8000가구가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까지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현재 가구별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40만원까지 확대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는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신청은 다산콜센터로 하면 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검사, 지원신청서 접수, 공사비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최우선과제”라며 “2020년까지 주택 내 노후 수도관을 전량 교체해 서울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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