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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로 판 커진 시장 ‘기대半·우려半’

두배로 판 커진 시장 ‘기대半·우려半’

등록 2015.05.26 10:1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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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안정성 확대 기대감 높아져
공매도 증가·신용위축 우려 적지 않아
“시장교란 차단 위한 보완책 중요” 목소리

두배로 판 커진 시장 ‘기대半·우려半’ 기사의 사진


두배로 판 커진 시장 ‘기대半·우려半’ 기사의 사진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 시행된다. 제도 변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내증시에 미칠 파장은 물론 향후 대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 동안 거래소는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한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반영해 가격제한폭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구체화됐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던 현오석 전 부총리의 뒤를 이어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으로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이 제시됐고,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 또한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거래대금 증가로 호조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일시에 두 배로 확대될 경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기관 및 외국인과 달리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17년 만에 제도 개정··· “주식시장 안정성 확대될 것”

지난 19일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관련 세칙을 개정하고, 내달 15일부터 증시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모두 해당되며, 파생상품시장 역시 단계별 가격제한폭이 도입될 예정이다.

일찍부터 업계와 학계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가격제한폭이 현행 15%로 개정된 지 17년이 지난 만큼 최근에는 오히려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제약해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가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안정성도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적정 주가로 수렴하는 과정이 단축되는 만큼 시장의 가치 발견 기능은 물론 조가 조작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이규연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시장의 정보가 주가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도 “주가가 한 쪽으로 쏠릴 경우 수급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하위 10% 수준을 넘으면 15% 제한폭에 붙는 ‘자석효과’가 빈번했다”며 “거래체결 여부가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증가 가능성 높아··· 신용거래 위축 우려도 ↑
하지만 거래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성행하는 공매도 물량이 가격폭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때문에 일일 하한가가 두 배로 확대되면, 공매도 거래도 더욱 확산돼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거래소 역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거래소는 지난 19일 가격제한폭 관련 세칙 개정과 함께 직전 단일가격 기준 10%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지수하락률별로 차등적으로 매매를 정지시키는 ‘단계별 서킷 브레이커’, 기존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 매매에 대해 30초 이내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되는 ‘랜덤 엔드 제도 개선’ 등의 보완책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설 경우 증권사들이 요구하는 보증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용융자가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시장에 몰린 만큼 이를 주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곧 투기적 매매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증시가 외국인의 매도 및 매수 경향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큰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정보 취득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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