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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경남기업 특혜’ 영장 기각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경남기업 특혜’ 영장 기각

등록 2015.05.22 15:4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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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조사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불구속 결정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 역할이나 권한 행사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과 대주주(성완종 전 회장,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줘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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