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일부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일부 자체 상품에 대해 당일 배송해주는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하여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다. 로켓배송 상품의 경우 9800원 미만이면 주문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은 OS별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해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쿠팡은 “이번에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최대한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향후 로켓배송을 좀 더 발전시켜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