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사고 빈번···소액결제 차단 등 대응책
QR코드 통해 악성 앱 유도 큐싱(Qshing)도 활개
최근 ‘유명 외식업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스미싱, Smishing) 등을 받고 누리집에 접속했다가 수십만 원씩 결제되는 사고가 빈번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다.
금감원은 이러한 스미싱 유도문자가 청첩장·돌잔치 초대, 경찰 출석 요구서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폰뱅킹 사용자에게 인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큐싱(Qshing)도 활개를 친다.
큐싱은 QR코드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다. 피해 사례는 QR코드 악성앱에 따라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통신사 전화상담소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선제 대응 방안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료·할인쿠폰 제공, 보안강화 등 내용으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유도하면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피해명세를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받은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급(취소) 또는 부과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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