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누리과정’ 등을 겨냥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행정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개정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될 위험성이 있다”며 “최근 누리과정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처럼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상위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미 공포된 시행령이라도 위법한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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