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가능성도
청와대는 29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한 것은 국민부담과 민생을 외면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면밀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에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기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돼 위헌소지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강화는 행정입법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최종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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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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