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교급식법 상 식재료의 공급규정을 구체화 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특히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해당 정의가 모호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산 농산물 및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약해진 경쟁력을 강화에도 영향일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외국산 농산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국내산 위주의 식단이 학생들에게 제공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신뢰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각 학교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산 보다 비싼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 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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