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한 근로자는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 휴가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격리조치되면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 휴가로 처리된다.
3일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르스로 인해 격리조치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부는 해외출장 등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등 메르스와 관련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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