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화·메일 마케팅, 개인정보 출처 꼭 밝혀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개인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어디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영리목적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에서는 개인정보 취득 출처를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누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개인정보를 취득한 업체들도 무분별하게 제2, 제3의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개인정보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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