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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소방차 우선 통행으로 ‘골든타임’ 확보돼야”

주승용 “소방차 우선 통행으로 ‘골든타임’ 확보돼야”

등록 2015.06.10 11:27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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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주승용 의원실 제공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사고의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응급상황 발생시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춰 기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양측으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교통 수신호에 우선권과 조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는 방법을 ‘우측 가장자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교통을 통제하는 권한이 없어 소방차와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행 ‘우측 가장자리’에서 ‘양측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해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주 의원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5분의 골든타임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며 “현장 출동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은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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