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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메르스,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해야”

문정림 “메르스,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해야”

등록 2015.06.12 18:0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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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신종플루때 의사협회 활동 경험 토대”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12일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메르스를 콜레라·페스트처럼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검역감염병이란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현행법상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

개정안은 메르스 역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향후 추가적으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날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부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역시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메르스의 경우 정부는 현재 ‘제4군 감염병’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해외여행 및 교류의 증가로 유행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커졌고 전파력 및 치사량, 최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수적인데, 현행법은 질병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는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는 ‘제4군 감염병’을 법으로 상향해 관련 역학조사 자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9~2013년 의사협회에서 복지부 주무 의사와 대변인을 맡을 당시 유행했던 신종플루 관련 만들어 놓은 감염병 예방법을 일부 수정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신종플루 사태 때 주무의사로 일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012년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법안을 만들어놨다”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뒤 꺼내서 발의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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