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7조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추는 임금피크제 방식이 도입된다면 2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차례로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연도별 절감액은 2016년 9500억원, 2017년 2조6900억원, 2018년 4조9300억원 2019년 7조3800억원, 2020년 9조96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경연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총 31만3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이 생긴다”면서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가 어려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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