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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개선안 놓고 국민은행 노사 갈등

임금피크제 개선안 놓고 국민은행 노사 갈등

등록 2015.06.16 14:46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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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개선안 중 일부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사측이 노사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에 노사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다.

최근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무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중 ‘일반직무’에 영업점 창구 현금 출납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점장은 지점 여건 및 직원역량을 감안해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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