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사측이 노사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에 노사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다.
최근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무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중 ‘일반직무’에 영업점 창구 현금 출납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점장은 지점 여건 및 직원역량을 감안해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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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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