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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시 체온 측정 거쳐야”···‘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마련

법원 “출입시 체온 측정 거쳐야”···‘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록 2015.06.17 21:3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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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심 땐 기일변경 신청서 작성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법정 출입이 제한되며 재판에 출석하려면 체온검사를 받아야 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법원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 손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했다. 출입구를 지나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 37℃ 이상일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되는 사람은 재판부에 통보하고 병원으로 인계할 계획이며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도 출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피고인·증인·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쓰면 보안요원이 재판부에 전달해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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