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사회는 엘리엇이 제안한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의안’과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안’을 이번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승인했다.
삼성물산 이사회는 엘리엇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원활한 합병절차 진행을 위해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임시주총총회에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삼성물산 이사회는 이번 합병이 초일류 기업으로 시너지를 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