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금리를 이날부터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연 1.8%에서 연 1.5%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연 2.0%로, 2년 이상이면 연 2.8%에서 연 2.5%로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부가 금리를 내린 것은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은 서민들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는 다소 높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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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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