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드 딜러사인 선인자동차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SA)가 장착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거짓 광고를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문제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HSA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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