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 내렸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영화 ‘은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며 음란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영화 ‘은교’ 등이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법 적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동일시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친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이날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가상의 아청음란물 접촉과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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