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총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도 정하고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하면 시급을 병기하도록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월급을 병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결정돼 왔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인사 및 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관행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압박에 굴복해 표결 요구에 동조했다”며 비판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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