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 이용자의 금융지원·애로사항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금융지원 T/F’를 구성했다.
금감원에 종합지원센터, 각 중앙회·협회에 실무지원반을 설치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금융지원 T/F에서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지원·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이용자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신규대출·금리인하 및 그 외 메르스로 인한 금융애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와 만기연장 등 실제 업무처리를 위한 안내를 하는 등 피드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금융지원이 부실화되더라도 금감원 및 중앙회 등은 원칙적으로 부실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감원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각 중앙회 및 협회에 설치된 실무지원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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