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 이유 없어도 계약 철회 가능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 참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업권별 상품판매의 원칙을 정립하고, 불완전 판매에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금융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펀드 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의 소비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서비스와 같은 사후 구제 절차 역시 중요하다”며 “하반기 중으로 금융분쟁조정 개선안 역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하반기 주요 과제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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