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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도 TV광고 제한

금융위, 저축은행도 TV광고 제한

등록 2015.07.08 10:55

수정 2015.07.08 11:07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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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 광고와 동일하게 방송 시간 규제광고 내용 및 표현도 규제키로

앞으로는 TV에서 대부업체의 광고와 함께 저축은행 광고의 수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광고 역시 규제도록 하는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10시까지는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 광고의 내용과 표현도 제한된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와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일정시간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해 중앙회의 조정과 중재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대부업법의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은 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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