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8일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과 2·3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8200원, 8100원에 해당하는 2·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현 최저시급인 5580원의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에 5610원을 2·3차에서는 각각 5645원과 5715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3차 수정안에도 격차가 줄지 않자 5580원에서 6.5%오른 5940원과 9.7% 오른 6120원까지를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공익위원 측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수준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정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30분 12차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회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인 8월5일의 20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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