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 최고위원제 폐지는 9월 처리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두고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히 사무총장직 폐지는 당헌 개정 사안으로, 이날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참석한 35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당원소환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당무감사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당비대납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다만 당 내 논란이 컸던 최고위원직 폐지안을 비롯해 선출직 평가위 신설 등의 안건은 오는 9월 중앙위에서 처리키로 하고 이번 당무위 안건에서는 빠졌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활발한 토론을 거쳐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졌다”며 “20일로 예정돼 있는 중앙위에서도 혁신안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원들이 흔쾌히 (혁신안에) 동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의 건도 통과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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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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