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며 “이에대한 결과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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