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 화요일

  • 서울 32℃

  • 인천 33℃

  • 백령 26℃

  • 춘천 31℃

  • 강릉 26℃

  • 청주 32℃

  • 수원 32℃

  • 안동 31℃

  • 울릉도 26℃

  • 독도 26℃

  • 대전 33℃

  • 전주 34℃

  • 광주 32℃

  • 목포 31℃

  • 여수 30℃

  • 대구 31℃

  • 울산 29℃

  • 창원 32℃

  • 부산 30℃

  • 제주 30℃

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5.07.15 18:09

신수정

  기자

공유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KCC건설이 내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85% 수준이다.

KCC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며 “이에대한 결과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