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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소송,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 승소

‘금호’ 상표권 소송,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 승소

등록 2015.07.17 17:40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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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호 상표는 공동 관리 대상”···금호산업, 금호석화에 기업어음 배상해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뉴스웨이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뉴스웨이DB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이 형제 공방으로 관심을 끌었던 ‘금호’ 상표권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명의의 상표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 돼야 한다”는 원고인 금호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 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권리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로써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에 기업어음 5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07년 4월 양대 지주회사로 체제로 출범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함께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그룹 내에서는 금호산업이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지난 2010년 박찬구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독립 경영과 계열 분리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료 대신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기업어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도 상표권 지분 권리를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낸 바 있다.

금호석화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번 판결선고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금호산업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30년 넘게 법적 정통성을 갖고 승계해왔고 상표권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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